학생과 교사의 신분변경에 따른 행정절차
학생의 자격변동, 학교급 변경, 전학 및 멘토교사의 휴직 등의 신분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입니다.
| 구분 |
멘토링 기간(3월~익년 2월) |
전수조사 기간 (2월~3월) |
| 학생 |
상위학교 진학 (초⇒중, 중⇒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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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생-멘토교사 매칭 유지 관련 논의
- 멘토교사 변경 희망 시 [서식3] 멘토교사 변경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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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타시도로 전학 |
- 학생 멘토교사에게 타시도 전학 사항 안내
- 멘토교사 [서식3] 멘토교사 변경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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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생 멘토교사에게 타시도 전학 사항 안내
- 멘토교사 [서식3] 멘토교사 변경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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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원 외 관리 대상 (휴학, 자퇴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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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가 시 지속 참여
- 불참 시 [서식1] 학생 중도 포기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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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자격 변동 시 (예: 사회통합대상→일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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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가 자격 제한
- [서식1] 학생 중도 포기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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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차년도 영재키움 불참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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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사 |
멘토교사 활동 불가 시 |
- [서식2] 멘토교사 중도 포기 신청서 제출
- [서식3] 멘토교사 변경 신청서 제출
- 잔여 개월수만큼 멘토교사 수당 환급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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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차년도 영재키움 불참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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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관련 안내
- 2018년 학교안전공제회 확인 결과, 「영재키움 멘토링 활동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가 학교안전법의 교육활동으로 보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」 되는 것으로 확인됨
- 영재키움 멘토링 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가능하며, 필요 시 멘토링 활동일자에 별도로 학교 안전공제회 보험가입을 통해 멘토링 활동 참가 가능
참고. 2018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관련 확인내용
-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멘토링 활동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가목의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
학교안전법령에 예정하는 교육활동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또는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 밖에서 행하여지는 활동도 포함되며,
다만, 그 활동은 학교장의 관리·감독하에 행하여 질 것을 요함
영재키움 프로젝트는 학교가 아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지만 학교장의 승인 하에 진행되는 활동으로,
학교장의 관리·감독하에 진행되는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음
-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멘토링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교육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